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바뀌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로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0,580원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 월급도 인상되었습니다.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올해부터 장 보실때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보시게 됩니다. 식품 포장재에 포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가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10~20%가량 긴 기한을 말합니다. 이 표시제가 변경됨에 따라 폐기되는 식품도 줄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데 사용되는 비용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올해는 쉬는 날 대부분이 주말에 들어가 있어 공휴일이 적은 해입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때 정부에서 비공휴일에도 쉴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만나이
올해 6월부터는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은 만나이를 사용하기에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6월 부터는 자신의 생일이 지나면 한살을 먹게됩니다. 1살 미만의 아이들은 개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착오송금
보내려던 계좌가 아니라 엉뚱한 계좌로 잘못보낸 돈을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만 돌려줬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일 늘어 안심이 되지만 되도록 잘못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기업 법인세가 낮아집니다. 법인세란 기업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근로자로 생각한다면 소득세와 같습니다. 올해 부터 법인세의 기준마다 세율을 1%씩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좊은 세율은 24%가 됩니다. 또한 직장인 역시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연본 7800만원인 직장인은 작년보다 54만원을 덜 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풀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세특례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미분양 주택PF 보증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청약에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조정하였고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되었고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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