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근로수당 알아보기

by 토삼이 2022. 12. 30.

알고있으면 좋은 법정 근로수당과 비법정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수당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비법적 근로수당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수당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출산휴가 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수당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된느 수당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출산휴가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법정수당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올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에도 저녁시간 1시간은 제외 가능

* 현행법상 주중 연장근로 12시간에 별도의 휴일근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12시간에 주중 근로뿐만 아니라 별도의 휴일근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 주중 12시간과 휴일근로 8시간을 합해 총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당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근로로서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월급여액 ÷ 209시간 X 8시간 X 연차일수로 계산

     * 1년 미만 근로자로 한달 만근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비법정수당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규정이나 관행상으로 지급되어지는 수당을 말합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거공제  (0) 2023.01.11
2023년 달라지는 것들  (0) 2023.01.03
휴일대체와 대체휴일과 보상휴가 알아보기  (0) 2023.01.02
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보기  (0) 2022.12.29
연말정산 알아보기  (0) 2022.12.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