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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거공제

by 토삼이 2023. 1. 11.

연말정산 주거공제 월세공제 전세대출공제 주택청약공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주거에 관련된 공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 또는 미래의 내집을 위해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공제 입니다.

 

월세 공제

월세공제란 1년동안 월세로 들어간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1년동안 낸 월세의 12%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월세 공제는 최대 750만원까지 적용되며 이를 12%로 계산하면 최대 9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인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 상의 주소지가 가 같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공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직장인에게 원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 항목 역시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40%를 계산하면 최대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등본에 무주택에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집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는 1년동안 내가 주택청약에 들어간 돈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며 40%를 적용하면 최대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건은 총 급여가 7첨나원 이하이며 해당기간동안 무주택 세대주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연금계좌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아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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