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뭘 공제해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갈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별도로 제외하는 제도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모두를 위한 정당하고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물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신용카드공제, 기타 소득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공제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 부양가족의 조건이 맞으면 부양에 대한 지출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물적공제란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로 국가에서 지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신용카드공제에 대해 올해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강화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련된 지출 : 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 : 40%(22.7.1~12.31 대중교통은 80%)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부분이 넓어졌으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세요!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거공제 (0) | 2023.01.11 |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0) | 2023.01.03 |
휴일대체와 대체휴일과 보상휴가 알아보기 (0) | 2023.01.02 |
근로수당 알아보기 (0) | 2022.12.30 |
연말정산 알아보기 (0) | 2022.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