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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대체휴일과 보상휴가 알아보기

by 토삼이 2023. 1. 2.

회사생활을 하면서 헷갈렸던 휴일대체, 대체휴일, 보상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하듯 다른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쉬는 날이라는 건데요.

이 쉬는 날 일하게 되면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대체 대체휴일 보상휴일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미리 정한 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고 근무일을 휴일을 하고 휴일에는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한 일로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면 휴일은 근로일로 변경하고 근로일을 휴잉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즉 토요일에는 일하고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쉬는 경우를 발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휴일대체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대체 사유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휴일의 대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 등의 규정 중 하나만 충족하면 휴일 대체근로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휴일 대체는 주휴일 근무 후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주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포함해 휴일수당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체휴일

대체휴일제는 휴일대제와 유사하지만 사전 합의나 지정 없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에 휴업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휴일근로에 대해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한다. 때문에 대체휴일의 경우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고, 추가임금을 포함한 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보상휴가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입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휴가는 휴일 대체·대체휴일 제도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서면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상휴가는 임금을 대신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주는 제도여서 임금과 휴가 사이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은 물론 추가 임금(50%)까지 포함해 보상휴가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야간, 휴일 근무 시간의 150%의 사간을 휴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 2시간은 추가 임금을 포함해 총 3시간이다. 시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 기간도 총 3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적립 후 이용 가능 (기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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