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제1 연말정산 주거공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주거에 관련된 공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 또는 미래의 내집을 위해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공제 입니다. 월세 공제 월세공제란 1년동안 월세로 들어간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1년동안 낸 월세의 12%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월세 공제는 최대 750만원까지 적용되며 이를 12%로 계산하면 최대 9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은 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에 월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인 25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이어야 .. 2023. 1. 11. 이전 1 다음